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문단 편집) === 증거재판주의 관련 ===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한다는 선진국은 무죄추정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고발자와 검사가 비동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줄리언 어산지의 변호인들도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관계 2일 후 어산지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2193641/Julian-Assange-rape-claim-Is-photo-clear-him.html|#]]] 최근 미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일부 유명인들이 중형을 받은 뉴스를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성폭력 유죄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단 기소된다면 유죄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소편의주의|증거가 부족하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이 불기소된다. [[https://www.bbc.com/news/uk-53588705|#]] [[https://www.bbc.com/news/uk-48095118|#]]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0/5/7/why-do-so-few-rapes-result-in-a-conviction/|#]]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crime/rape-prosecution-england-wales-victims-court-cps-police-a8885961.html|#]]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강간 전체 신고의 3%만이 기소되고, 1.8%가 유죄 판결을 받으며, 1.56%가 수감된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the United States 문서 참고.][* 가해자 1,000명당 경찰에 체포된 57명중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한국은 2017년 기준 신고 접수된 20,120명중 5,34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한다며 성폭력 사건의 유죄 입증책임을 완화했지만 스웨덴에서 강간죄로 고발된 [[줄리언 어산지]]가 결국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서 보듯 서구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산지 강간죄 고발 사건은 어산지가 유명인이고 도주자라서 불필요하게 조사가 길어진 측면도 있었다. 스웨덴은 강간 신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유죄율은 낮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Sweden 문서도 참고하라.] 진짜 성폭력 가해자가 맞아 보이는 남성이 무죄를 받는 일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은 유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고죄 유죄도 아닌 회색 지대의 결론이 내려진다. 성폭력 사건이라고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순히 동의 없음(즉 yes means yes) 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한다면,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즉 특정인의 주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원칙대로 [[무죄추정의 원칙|동의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엄격하게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결국 동의가 없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기 위해 항거 불가능한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설명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법제와 다를 것이 없는 무의미한 입법이 될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6791833&viewType=pc|강간 누명 쓴 17세 영국 소년 자살]] 참고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대한민국 포함)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협박'''이 당연히 들어간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서구의 경우는 당연히 검사가 증명함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검사가 입증을 물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무고죄|자유의사로 했으면서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물론 비동의간음죄가 있을지라도 영미권처럼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면 몰라도, 대한민국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없다시피하다는 걸 생각하면 영미권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성교는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화간인지 강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편이다. 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성관계 중 녹취를 금지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1190950001|기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의안 내용]] 상기의 자유의사로 했으면서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피고소인 측이 녹취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봉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를 증명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제3자를 통한 [[도청(범죄)|도청]]이 불법이다. 피고소인은 당사자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성폭력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를 호소할 수가 없어지게 된다. 네티즌 반응 또한 유포에 대해선 강력 처벌해야 하지만, 녹음을 막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많다.[* 2021년 5월 10일, 녹음에 대해 이러한 입장의 판례가 나왔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자 아내가 칫솔에 락스를 바르는 것을 알게 되고, 집안에 녹음기를 두어 아내가 불륜남에게 '남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녹음하여 고소한 것. 판사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하고,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증거로 채택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530|#]]][* 전화상담 응대에서의 녹음은 이미 일반적이며, 오프라인 민원 응대에서도 녹음이 퍼지고 있다. 2021년 5월 12일, 경남 함안군은 공무원들에게 녹음기를 모두 장착시켰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098|#]]] 이미 [[성폭력 무고죄]]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매년 늘어나고 있음(무려 148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 2021년 10월 20일, 위 녹취금지여부 법안과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과 호텔에서 장난스러운 촬영을 했던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여성은 호텔을 나온 이후 남성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 강제추행, 협박죄로 남성을 고소했으나 해당 영상 덕분에 촬영 외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이 없었다면 남성은 징역형이 되었을 거라며, [[화간|합의 하의 성관계]]를 증빙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든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01610190508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